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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사업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65조제1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하목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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