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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사업 목적으로 운항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하였을 때, 어떤 처리를 받은 것으로 봅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제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사업 목적으로 운항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행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 비행 2.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 비행 3.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4.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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