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공운송사업자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을 제결한 뒤, 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 받아야 합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공동운항협정 등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운항일정ㆍ운임ㆍ홍보ㆍ판매에 관한 영업협력 등 제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항공운송사업자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을 제결한 뒤, 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