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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운송사업자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을 제결한 뒤, 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 받아야 합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공동운항협정 등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운항일정ㆍ운임ㆍ홍보ㆍ판매에 관한 영업협력 등 제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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