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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된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제25조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당 노선을 폐지한 경우 2. 운수권을 배분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노선을 취항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노선을 취항한 후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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