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어떤 경우에 인가를 해선 안됩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ㆍ양수를 인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수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도인이 제28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양도인이 제28조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