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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인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합병하려는 경우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인인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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