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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운송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휴업[국내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국제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2.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노선을 휴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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