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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면허기준 미달이어서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이 정지하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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