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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취급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5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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