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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양도의 신고를 받은 경우, 어떤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면 안 됩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ㆍ양수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1. 양수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도인이 제40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양도인이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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