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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비행훈련업자는 무엇에 가입하거나 예치해야 합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비행훈련업자의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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