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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떤 사항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39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3.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4.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기사용사업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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