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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 사업을 정지하면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때에 무엇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40조제1항제3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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