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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는 항행을 할 때 어떤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합니다)의 사용자는 「항공안전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행을 수행할 때,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항행이란 항공기가 특정 경로를 따라 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의 여러 지역 간 항행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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