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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제2조제26호 각 목의 사업 중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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