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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정부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항행을 통해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이러한 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을 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의 국제항공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항 횟수 및 사용 항공기의 기종을 제한하여 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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