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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교통사업자는 언제까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항공교통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이하 피해구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화물의 분실ㆍ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5. 탑승위치,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6. 그 밖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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