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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로 영공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는 항행 등을 하여 무엇을 수송해서는 안 됩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58조에 의하면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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