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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교육사업자는 어떤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갖추어두어야 하나요?
Answer
항공사업법 제62조 제4항에 의하면 항공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합니다. 1. 운임표 2. 요금표 3. 운송약관 4.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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