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제 지체상금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을 어긴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는 곧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실제 지체상금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을 어긴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