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제 지체상금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을 어긴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는 곧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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