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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리에 따라 문서의 기재 내용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받기 위해 확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그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지만, 문서 기재 내용에 대해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을 경우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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