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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61조 제1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및 정보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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