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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어떤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면 안 됩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승객의 하기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상ㆍ재난ㆍ재해ㆍ테러 등이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국내항공운송 3시간 2. 국제항공운송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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