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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의 범위를 의미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설정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는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 브리핑하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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