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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어떤 사항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기준 및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규모별 전문인력 기준 2.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3.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4.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5.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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