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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어떤 실태조사를 해야 하나요?
Answer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현황 2.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 3.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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