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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법인은 6개월 이내에 임원을 교체한 경우 제외) 4.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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