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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목적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을 위촉할 수 있나요?
Answer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해 관련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전문가를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1. 제8조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지원 2. 제22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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