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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근무하는 자가 보유동물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학대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 3.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가.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나.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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