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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Answer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교육대상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3. 그 밖에 보유동물의 안전 및 질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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