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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권자는 어떤 경우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휴원 시 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경우 3.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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