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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어떤 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까?
Answer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1. 동물원 또는 수족관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2.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기록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에 관한 기록 4. 그 밖에 보유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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