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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목적으로 거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권역별로 거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ㆍ검역 지원 3.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 지원 4. 종 보전을 위한 종 보전ㆍ증식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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