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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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