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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계획들과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나요?

Answer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는 소방장비관리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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