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경찰관리는 어떤 경우에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Answer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라 범죄수사 및 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동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동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법경찰관리는 어떤 경우에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