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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해 어떤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멸종위기종 및 해양보호생물종의 보전ㆍ복원 및 관련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 등의 생태ㆍ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4.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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