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검사와 검찰청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동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동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2.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3. 형사소송법에 따른 확정된 재판의 집행ㆍ지휘 및 감독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출입국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시조치, 응급조치, 범죄 행위자로부터의 피해자 격리,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보호ㆍ지원, 가정보호ㆍ소년보호ㆍ아동보호 등 보호 사건의 처리 및 형사조정 등에 관한 업무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ㆍ관리, 검색ㆍ회보, 삭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관한 업무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업무8. 검찰 내부전산망 등 검찰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9. 검사, 검찰청 소속 직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 또는 자료의 조회, 검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사무1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11. 검찰청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12. 동규정 동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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