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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협의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는 소방장비관리법 제4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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