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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6.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7.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는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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