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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호장비를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방장비관리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이전은 「물품관리법」 제35조ㆍ제3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ㆍ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릅니다.1.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2.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이는 소방장비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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