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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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