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방장비정비센터나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