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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어떤 사람들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받을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1. 제14조에 따라 소방장비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원ㆍ직원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3.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원ㆍ직원이는 소방장비관리법 제45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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