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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Answer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합니다.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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