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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재해보상 급여 환수 시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합니다.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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