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재해보상 장해급여나 장해유족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nswer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장해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빼지 않습니다.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2조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이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1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