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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급여, 장해유족연금은 무엇을 기초로 급여를 산청하는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의 산정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합니다.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5호 나목1)에 따른 순직유족연금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5호 다목1)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6호 나목 및 제43조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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