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과 조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Answer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생활화학제품의 성분ㆍ배합비율 및 유해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