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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어떠한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둡니다.1.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2.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3조에 따른 재요양에 관한 사항6.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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